회사는 조직 내에서 부패 및 뇌물수수를 예방하고,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감사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다.
이를 통해 조직의 윤리적 경영과 법적 준수를 강화하고자 한다.
본 규정은 모든 조직의 부서 및 직원에게 적용되며, 특히 제3자(공급업체, 하도급업체 등)와의 거래에서도 적용된다.
제 9 조 용어 정의
1. 부패: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
2. 뇌물수수: 공무원 또는 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
제 10 조 감사 절차
1. 계획 수립
ㄱ. 감사 계획 수립: 연간 감사 계획에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통제절차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다.
ㄴ. 위험 평가: 부패 및 뇌물수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식별하고, 이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.
2. 감사 수행
ㄱ. 문서 검토: 반부패 정책, 절차, 교육 자료, 제3자 실사 기록 등을 검토한다.
ㄴ. 인터뷰: 관련 직원 및 제3자와 인터뷰를 통해 정책 및 절차의 이해도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.
ㄷ. 샘플링: 거래 내역, 지출 기록, 계약서 등을 샘플링하여 부패 및 뇌물수수 가능성을 조사한다.
ㄹ. 현장 방문: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.
3. 결과 분석 및 보고
ㄱ. 분석: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통제의 효과성을 분석한다.
ㄴ. 보고서 작성: 감사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,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한다.
ㄷ. 결과 공유: 감사 보고서를 경영진 및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.
제 11 조 후속 조치
1. 개션 계획 수립: 감사 결과에 따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.
2. 교육 및 재교육: 필요한 경우, 직원 및 제3자에 대한 추가 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한다.
3. 모니터링: 개선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,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